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등 3대 강의 물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6월 국회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낙동강 특별법을 정부안에 가깝게 조정키로 했으나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 특별법을 두고 이견이 맞서 최종결론을 유보했다.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 특별법 심의에서 한나라당 김성조·전재희 의원은 "지역 형평성을 고려, 낙동강 수준으로 규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환경부는 2급수인 금강과 영산강보다 4급수인 낙동강의 오염정도가 심해 규제가 강해야 한다고 맞서 결론을 맺지 못했다.
그러나 소위는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대구·부산시는 법안 공포 후 2년, 일반시·군은 각각 공포후 3, 4년 뒤에 허용 오염부하량을 의무적으로 산정, 허용량 이외 모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하게 했다. 소위는 또 취수장 유입지천의 집수구역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주고 갈수기 때 댐방류량에 관한 권한을 수계관리위가 협의조정토록 법률로 규정하기로 했다.
특히 낙동강 특별법의 잠정 결론에 대해서도 부산 의원들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낙동강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규제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며 거부키로 해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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