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낙동강법 잠정결정내용

입력 2001-06-23 14:07:00

22일 열린 국회 환노위의 낙동강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결과, 상수도 보호구역의 지정은 정부원안대로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정토록 잠정 결정됐다. 그러나 경북이 주장해온 '하천구역에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고지원을 가능토록하는 조항'의 신설은 기획예산처가 난색을 표시, 보류됐다. 다음은 주요 잠정 결정 사항.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보다 나쁜 유입지천의 집수구역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시·도지사가 의무 지정토록 했다. 또 부칙을 달아 시·도지사가 2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세워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당초 부산 의원들은 "법의 실효성이 없다"며 환경부장관이 직권 지정토록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오염총량관리제 시행=대구·부산시는 법안 공포후 2년, 낙동강 지역의 일반시와 군은 법안공포 후 각각 3년과 4년 뒤에 배수구역별 허용 오염부하량을 의무적으로 산정, 허용량 이외의 모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하게 했다.

△수계관리위의 권한강화=부산의 '갈수기 때 댐방류량에 관한 권한을 수계관리위가 협의조정토록 법률로 규정하자'는 요구가 관철됐다.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졌다.

△수변구역 지정='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상류만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정부안과 '댐 이외의 대규모 취수지역 상류까지도 확대 적용하자'는 부산안이 맞서 결국 합의를 보지못한 채 수변구역 지정항목을 아예 법안에서 빼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

△하천구역의 수질오염원 관리=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고지원이 가능토록 하자"고 주장, 한때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였으나 기획예산처가 난색을 표시하고 상당수 소위위원들도 반대, 이뤄지지 못했다.

△하천인접지역 관리=낙동강에만 있는 '하천지역의 농약·비료 사용제한' 항목을 금강과 영산강·섬진강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민주당 신계륜 의원과 환경부가 반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환경부 측은 "금강과 영산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수차례 공청회를 통해 합의된 법안을 재수정할 경우 또다른 지역간 반발이 우려된다"고 반대했다.

△향후 전망=낙동강 특별법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데다 부산측 반발이 예상돼 재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낙동강에만 적용되는 규제를 금강과 영산강 수준으로 완화시켜야 한다"는 경북북부 지역주민의 요구도 충족되지 못해 최종 결론을 맺기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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