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예산 선거지원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22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는 "김씨의 구속만기일이 내달 2일로 다가왔지만 이 때까지 재판을 마칠 수 없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공판에서 심리절차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변호인단이 "심리가 부족하므로 결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 퇴정하는 바람에 재판을 계속 하기로 했다.
김씨는 95년 지방선거와 96년 총선을 앞두고 1천197억원의 안기부 예산을 구여당에 지원한 혐의로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이던 강삼재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지난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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