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대회에 회사대표 선수로 참가했다가 허리를 다쳤다. 회사 대표로 출전했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될 줄 알았으나 시비가 많았다. 그래서 비슷한 사례를 인터넷에서 찾았다. 지난 94년 똑같은 경우로 산재 인정을 받은 전례가 있었다.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을 찾아 산재 확인서를 받으려 했지만 허사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혜택을 받은 사람이 당시 요양급여를 받은 사실은 전산 입력되어 있으나 산재처리 경위가 기록된 요양급여 신청서는 보존연한인 3년이 지나 폐기시켜버렸다고 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산재처리를 받은 사람의 사고 경위에 대한 기록은 전산 입력시켜 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산재처리의 중요한 잣대이자 판단 근거가 되는 당시 상황을 기록한 서류가 폐기됐다니 말이 되는가.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직무유기다.
산재는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경위가 적힌 요양급여 신청서의 보존연한을 최장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관련 서류를 폐기하더라도 사고 경위에 대한 기록은 반드시 전산입력해 영구 보존해야 한다.
유환권(대구시 대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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