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사정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 (주)우방의 법정관리 여부는 늦어도 10월말 이전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우방이 낸 회사정리계획안이 부채 탕감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놓고 있는 점을 일단 긍정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은 금융권 등 채권자의 부채를 탕감 및 출자전환 형태로 사실상 60~65% 탕감하고, 우방랜드를 당분간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이같은 부채탕감 비율은 보통 법정관리 회사가 30% 내외인 점과 비교하면 파격적이다. 우방으로서는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수진을 친 셈.
문제는 내달 중순부터 시작하는 채권자 집회에서 이 계획안을 수용해 가결하느냐 여부이다. 정리계획안의 가결은 담보권자의 4분의 3, 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이뤄진다.
법원은 이에 대해 채권자들간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나 결국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우방살리기운동본부(본부장 김규재)가 때맞춰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며 여론조성에 애쓰고 있지만 법원은 여론이 아니라 채권자들의 뜻을 중시한다는 입장이다.한편 검찰은 (주)우방 이순목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안 인가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몇몇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만 내려둔 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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