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협회가 22일 수입산 면방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철회함으로써 지난해 12월말부터 6개월간 계속돼온 면방-의류업계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방직협회는 이날 오후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3개국에서 수입되는 코마(CM)사에 대한 반덤핑 제소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27일 무역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코마사 반덤핑 제소 공청회는 취소됐다.
방직협회 관계자는 "섬유수출 감소가 가장 큰 부담이 됐다"면서 "수입 면사로 인해 국내 면방업계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섬유수출이 미국경기 하락 등으로 줄고 있는 상황에서 타이밍상 관세까지 부과하는 것이 무리라는 측면에서 철회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반덤핑 제소 철회 과정에서 정부나 의류협회와의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수입산 면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둘러싼 면방-의류 업계간 갈등은 면방업계가 지난해 12월말 산자부 무역위원회에 인도 등 동남아 3개국 면사에 대한 반덤핑 제소장을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제소장이 제출되자 의류업계는 "원가 상승 등으로 의류업계가 도산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반덤핑 제소 철회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려 서명을 받는 등 강력 반발해 왔다.
방직협회 관계자는 "업계가 제소를 철회한 것은 국가경제를 생각해서 양보한 것"이라며 "수입산 면사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자구노력 차원에서 다시 상황을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