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언론사 소득탈루 등과 관련, 일부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검찰이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법률검토를 벌이는 등 수사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빠르면 내주 중 일부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고발장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건배당과 수사방법 등을 놓고 막바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일단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통상적인 고발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우선 수사팀을 결정하고 국세청 자료를 넘겨받아 기초조사를 벌인 뒤 충분한 사전조사 기간을 거쳐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사방향은 국세청 조사결과에 비춰 언론사 법인의 소득 및 세금 탈루와 언론사주의 개인비리로 나뉘어 진행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관련자들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 고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대상이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로 규정돼 있는 점에 비춰 수사초점은 소득탈루 방법의 정당성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언론사와 계열기업의 경우 △무가지·접대비 △수입누락 △가공경비 △계열사간 부당행위 등이, 사주의 개인비리는 △주식 우회증여 및 명의신탁 △광고료과 다지급 등 부당행위 △양도세·증여세 탈루 등 비도덕적인 비리가 중점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결과 탈세혐의 등이 확인되는 언론사 대표나 사주들은 사법처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세청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한 경우 검찰이 대부분 구속수사해 왔고 개인 탈세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전례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국세청 고발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그 어느때보다 '원칙론'을 강조하는 것도 사법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는 대목이다한편 조세범처벌법 위반사범은 국세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세금탈루액이 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일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각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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