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방문치료 가정간호사업 의료보호 환자엔 그림 떡

입력 2001-06-22 14:46:00

환자가 집을 방문한 가정간호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가정간호사업이 의료보호환자들에게는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해 의료보호환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형편이 어려운 의료보호환자들은 본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입원치료를 고집하고 병원측은 병상가동률이 떨어질 것을 우려, 난색을 표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1종 의료보호대상자 박모(84.여.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씨는 지난 8일 퇴원을 하라는 병원측의 의견을 거부했다. 박씨는 "편안하게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어 퇴원을 생각했으나 퇴원하면 진료비를 내야 된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각 병원의 가정간호사업 이용자 가운데 의료보호환자들은 거의 없는 상태다. 지난 97년부터 가정간호사업을 운영한 계명대 동산병원의 경우 의료보호환자는 5%, 경북대병원은 10%에 불과한 실정. 이달부터 가정간호사업센터를 운영한 대구의료원도 의료보호환자가 전체 진료환자의 30%에 달하지만 가정간호사업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정간호사협회 도춘금 간호사는 "가정간호사업이 의료보호환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일선 보건소에서도 혼자사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문제로 대상인원을 제한하고 있어 대부분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달서구 보건소의 경우 300명으로 제한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보건소들은 100~200명을 대상으로 가정간호사업을 펼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정책과 한 관계자는 "의료보호환자들의 대부분은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 가정간호사가 방문할 때 외엔 그냥 방치되는 등 역효과를 우려해 의료보호환자를 가정간호사업 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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