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한중 어업협정 발효를 앞두고 양국은 21일 상대방 과도수역에서의 조업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 어선은 중국 EEZ(배타적경제수역) 조업 허가를 받은 1천402척 외에도 과도수역에서는 모든 희망 어선이 조업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선박도 우리 EEZ 조업 허가(2천796척) 배 외에 2천704척이 추가로 우리측 과도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합의됐다.
양국은 그러나 과도수역이 각자의 EEZ로 편입되는 2005년부터는 상대국 EEZ내 조업 어선 척수를 각각 2천여척 가량으로 규제키로 했다. 과도수역은 양국이 EEZ 경계 설정에 합의하지 못해 임시적으로 공동 보존구역으로 규정한 해역이다.
한편 러시아 어장으로 돈을 주고 오징어를 잡으러 들어 가기로 했던 채낚기 어선들의 출발이 당초의 22일에서 25일로 연기됐다고 전국 연합회 연규식 부회장(구룡포)이 전했다. 입어 허가증과 러시아 감독관들의 도착이 늦어진 탓으로 알려졌다.출어하는 어선 72척은 t당 55달러의 입어료, 6척당 러시아 감독관 수당 매일 250달러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척 당 60~70t씩 총 5천t의 오징어를 잡을 수 있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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