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최고 4차례 배당을 실시하는 이른바 '분기배당제'의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분기배당제는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기업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도입 논의가 보류됐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1일 "강운태 민주당 의원 명의로 분기배당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현행 증권거래법은 사업연도말 단 한차례 배당을 실시하는 정기배당제와 사업연도말과 사업연도중 한번 등 모두 2차례 배당하는 중간배당제만 허용하고 있다.
분기배당제가 도입되면 기업은 분기배당을 통해 이익을 수시로 주주에게 배분하는만큼 지금같은 저금리 환경에서 배당투자 수요를 끌어모아 증시의 수요기반이 확충될 수 있다.
또 분기배당이 가능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평가가 시장에서 이뤄지기때문에 배당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증대되고 주주중심의 경영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있다.
재경부는 당초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증권거래법을 개정,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기배당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보류하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재경위는 기업이 분기별로 배당을 하게 될 경우 내부유보자금이 줄어들고 주주들의 배당 압력도 거세져 자칫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 다음 임시국회에서 신중히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분기배당제의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지난달 여.야.정 정책포럼에서도 분기배당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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