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웃기는 과외 합·불법 규정

입력 2001-06-21 14:39:00

과외의 합·불법에 대한 관(官)의 기준이 아리송하고 혼돈스럽다 못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과외 교습자가 자기 아파트에서 가르치면 불법이지만 단독주택이나 학생들의 아파트로 가서 가르치면 합법이라는 일선 시·군·구의 규정은 행정편의주의가 낳은 아이러니요, '웃기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오는 7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의 과외 교습자 신고와 관련, 일선 관청이 답변한 내용을 관할 교육인적자원부가 정리한 이 같은 거주지에 따른 과외 합·불법 규정은 당혹케 해도 한참 당혹하게 만든다.

교육부는 아파트는 '거주'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건설교통부의 주택 관리령에 따른 것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과연 말이 되기라도 하는가. 한때 정당 모임에서 케이크는 허용돼도 떡은 안된다고 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방불케 하는 '이상한 결정' 이상으로 볼 수 없다.

더구나 월급을 따로 받지 않고 실적급으로 일하는 학습지 과외 교습자도 해당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판에 다른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는 9명을 넘어도 상관 없다는 것은 또 무슨 소리인가. 과외 교습의 의무 신고제가 당국마저 헤매게 하는 꼴이지 않은가.

과외 전면 신고제는 과외를 허용하는 대신 과외 교습자들을 의무적으로 교육청과 국세청에 등록하게 해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고액 과외에 대한 심리적인 견제 효과도 노린 고육책이기도 했다. 또한 과외 금지 조치는 풀어야 하고, 고액 과외를 막아야 하는 교육 당국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지금대로라면 실효성에 대해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과외 교습자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오는 등 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그런 경우를 찾아내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게다가 이번에 드러난 바와 같이 형정편의주의가 또다른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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