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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19일 조달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을 종전 수작업에서 전자자금 이체 방식으로 변경, 지급에 들어갔다.
이는 각 지방조달청이 본청으로 업체별 대금지급 내역을 보내면 한국은행으로 통보되고, 이를 은행이 각 업체별 계좌로 전자이체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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