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을 구체화한 민주당의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 특별법안'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대 경산대 객원교수(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가입자의 대의기관이며 의결기관인 재정운영위원회를 특별법으로 폐지하는 것은 보험가입자로서의 국민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담배에 부과해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을 진료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금 설치 목적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같은 보험가입자이면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진료비용의 50%를 국가가 부담해 주고, 직장가입자는 부담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에도 위반된다"며 "국가의 예산 범위내에서 보험공단의 건강보험사업 운영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게 한 현행 법규정과도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