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있는 미군 기지와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 정부 또는 미군이 피해 주민 또는 지역에 보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와 관련 미군기지 주둔지역 15개 지자체가 모인 자치단체장협의회가 추진중인 미군 공여지역 지원 및 주민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군의 주둔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그 기지의 위치는 과연 적재적소인가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미군 기지는 6.25전쟁시 혼란상태에서 임시 주둔한 것인데다 또 그동안의 도시발전 등 여건변화로 현재의 위치가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는 곳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구의 경우에만도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국가예산으로라도 그 위치를 적정한 곳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방부장관에게 미군기지 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마땅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사시설이 굳이 도시 한복판에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마땅히 도시 개발로 활용되어야 한다. 대구 남구청 경우만 해도 이 곳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연간 480억원의 세입을 손해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한다. 그런 점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삽입 한 것은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본다. 그 외도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권 등은 미군과 지역주민과의 우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희생은 불편한 관계를 가져 올 뿐이기 때문이다.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보상은 최근 이뤄진 다른 보상과의 균형에도 맞는 일이다.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대도시의 미군기지부터 정리해 나가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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