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독자 사립학교법안 마련

입력 2001-06-20 12:21:00

한나라당은 19일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박하며 독자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 정책위와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 등은 정책성명을통해 "민주당이 내놓은 사학개정안은 사학의 자율성을 결정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안 반박=전재희 제3정조위원장은 "일부 단체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했으며 전문적인 검토도 생략됐다"고 여당안을 폄하했다. 그러면서"사학 설립자들과 학교법인, 한국교계 대표, 148개 전국대학 총장 등이 민주당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학붕괴를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에 직결된 교육관련 법안을 두고 극한충돌이 야기된다는 것은 이 법안이 보편성을 잃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현승일 의원도 "민주당안은 사학의 자율성을 결정적으로 침해하여 교육계 내부의 혼란을 가중시켜 사회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입장=한나라당은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학교공금횡령 등 회계부정 △교수.교사 임용비리 △입시부정 등 부패와 비리를 척결, 응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적 검토를 거쳐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안으로 숙성될 때까지 국회에서 사학 개정안 처리가 유보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창달 의원은 "현행 사립학교법은 지난 15대 국회 말 여야 만장일치로 성립된 법률로 불과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개정논의를 불러 일으킨다는것은 법의 안정성을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