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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는 20일 전모(39.마리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19일 밤 11시쯤 운전 면허 없이 술에 취해 1t트럭을 몰던 중 단속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아나다 김은경(26.여) 순경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거창.조기원기자 cho1954@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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