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不法시위 被害 배상은 마땅

입력 2001-06-19 14:33:00

작금의 시위양상은 거의 불법시위이고 그 수단도 돌이나 화염병 등 흉기를 사용, 시위가담자는 물론, 경찰이 다치고 애꿎은 시민들에까지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가장 큰 피해을 입는 계층은 뭐니뭐니해도 시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상인들이나 주민들이고 교통정체로 인한 피해도 이만저만한게 아니다.

따라서 불법시위로 인한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든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물론 이에대한 1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공권력은 바로 이런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궁극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검·경은 불법시위에 대해선 지금처럼 느슨하게 대처할게 아니라 법에 따라 일벌백계로 다스려 이땅에 다시는 불법시위가 발을 못 붙이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만약 경찰공권력이 이를 제대로 제압못해 일어난 피해에 대해선 '국가 피해 배상'까지 각오하고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될 것이다. 또 불법시위는 국가경제회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국가 공권력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할 수 있다. 덧붙여 불법시위를 마치 관행화 된 행사로 인식하는 '시위자 의식'에도 문제가 없는게 아니다. 국민들도 불법시위에 의한 피해는 반드시 구제받아야 한다는 선진 시민의식을 발휘하는 발상의 전환이 있을때 우리의 시위 문화도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맥락아래 검찰이 불법시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은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본다. 관행화 된 불법시위를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느냐는 국민공감대가 형성된 것과 맞물려 검찰의 이 방침은 일단 호응받을 것 같다.

이를 위해선 시위허가 과정부터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하고 가·피해자를 정확하게 가려내는 방안도 세심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 이게 자칫 '건전한 시위문화'까지 위축시키거나 공권력의 몫을 민소(民訴)로 떠미루는 발상을 안고 있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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