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돈세탁방지법의 대상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해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와 여야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의식해 마련한 불법 정치자금 조성 차단을 위한 개정안을 3개월 만에 번복, 법안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어서 '정치권의 자구책 마련'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민주당 조순형·천정배 의원은 개정안에 반발해 정치자금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키로 하고 이날 서명작업에 나서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여야는 18일 3당 총무들이 참석한 가운데 9인소위를 열어 돈세탁방지법 2개 법안 가운데 범죄수익 은닉규제·처벌법의 규제대상에서 정치자금을 빼기로 합의했다. 대신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이용법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 재경위가 마련한 대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무제한적인 계좌추적권을 부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여야 태도 변화는 한나라당의 "야당 정치자금에 대한 무차별적인 계좌추적이 이뤄질 것"이라는 반발에다 민주당의 '법안 빅딜' 입장이 맞물린 때문. 이에 따라 여야는 9인 소위의 수정안을 지도부의 추인을 받아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조·천 의원 수정안은 여야 3당이 함께 부결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9인 소위 수정안은 당초 정부와 국회 재경위의 원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정치자금은 현행 정치자금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하고 이 가운데 뇌물성 자금은 형법상 뇌물죄나 변호사법 위반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도 "정치자금을 제외한다고 정치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면서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정치자금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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