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통합 어떻게 되나

입력 2001-06-19 14:42:00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답변을 통해 내년에 건강보험 재정이 통합되더라도 오는 2006년까지 지역과 직장 재정을 구분계리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재정통합 이후에도 지역과 직장 재정을 구분계리한다면 재정통합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 논란의 초점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김 장관이 인용한 구분계리의 진의는 지역·직장재정의'구분계산'에 가깝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역과 직장간 자금이동이 '임차와 상환'으로 관리되는 법률적 의미의 구분계리가 아니라 실무적인 구분 관리의 의미라는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과 직장 재정을 통합하고 금년말까지만 재정을 구분계리토록 규정돼 있다.

내년부터 보험재정을 통합계리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며 그같은 대원칙에는 변화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예컨대 보험재정이 통합되면 직장이나 지역 어느 한쪽에서 급여총액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황이 벌어져 다른 쪽에서 재정이 수혈되더라도 추후 빌려온 돈을 상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재정통합이 이뤄지더라도 수입과 지출의 변화 추이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안정될 때까지 지역·직장재정을 실무적으로 '구분계산'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지역과 직장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라 재정통합이 된다고 해서 당장 보험료 인상률 등을 똑같이 적용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직장의 경우 총보수의 일정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보험료가 부과되나, 지역은 재산, 소득, 경제활동능력 등을 토대로 산출된 표준부과소득이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50% 미만으로 추정되는 현상황에서 지역과 직장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하나로 가져가기는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 시각이다.

아울러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이 차기 연도의 추정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점도 구분계산이 불가피한 이유 중 하나다.

복지부의 송재성 연금보험국장은 "법률적으로 재정이 통합되면 지역,직장의 재정이 하나의 풀로 운영돼 법률적 의미의 구분계리는 있을 수 없다"면서 "다만 지역과 직장 간에 보험료 부과기준과 재정지원 절차 등이 다른 상황에서 실무적인 구분계리(계산)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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