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유통기간 의무화를

입력 2001-06-19 14:50:00

화장품은 똑같은 제품인데도 매장에 따라 값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화장품 전문소매점과 대구시내 대형매장의 가격차가 심하다. 화장품 전문업체는 오래전 제조된 화장품을 팔기 때문에 대형 매장의 화장품 값이 싸다고 하는 반면 대형매장은 제품을 대량주문하기 때문에 값이 싸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친다.

그러나 소비자는 누가 암까마귀인지 수까마귀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화장품에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화장품 용기 밑면에다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창경(대구시 신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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