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직업소개소 고소 경찰서마다 수십건

입력 2001-06-19 00:00:00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소들이 난립하면서 선불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아 가로채는 등 직업소개소 업주들의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실어 다방, 유흥주점 등에 접대부를 소개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가로채거나, 불법사실이 적발된 이후에도 타인 명의로 다시 영업을 계속하는데도 대부분 약식기소나 벌금형에 그쳐 제재의 실효성도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 노동부의 '미등록 직업소개 부조리 단속실태'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 26건(폐쇄 2, 고발조치 24)의 미등록 직업소개소가 적발됐으며 각 경찰서마다 선불금 미반환을 이유로 미등록 직업소개소 업주를 상대로 한 고소가 30~80여건에 이른다이처럼 미등록 업체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등록 업체에 비해 업주 등의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워 혐의입증이 어렵고 처벌도 가벼워 재발방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등록으로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선불금 거래는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약식기소에 그쳐 3년간 영업정지 및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기 때문에 또다시 무등록 영업을 계속하는 실정.

유흥주점을 하는 박모(47)씨는 3개월전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통해 대구시 북구의 모 직업소개소에 접대부 소개를 알선, 업자 정모(30)씨에게 400만~500만원의 선불금과 수수료 70만원을 지급했지만 가로채여 최근 관할 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업체측은 "개업을 앞두고 아직 등록은 하지 않았으며 정씨 또한 몇 개월전 잠깐 일을 했을 뿐 업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월에는 경북 왜관의 안모(45)씨가 다방 종업원을 소개받으려다 미등록 직업 소개소에 1천300만원을 떼였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직업소개업은 사람을 매개로 하는 영업인 만큼 강력한 처벌과 자격요건이 필요하다"며 "대부분 미등록 업자는 타인을 내세워 영업을 해 신원확보가 어려운데다 처벌도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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