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매 취소료 일방적 청구

입력 2001-06-18 15:13:00

며칠전 서울행 고속버스 승차권을 ARS로 카드예매했으나 갑자기 급한 볼 일이 생겨 취소하려고 버스회사로 전화를 했다. 그러나 예매 취소와 함께 승차권 구입금액의 10%를 취소 수수료로 청구한다고 밝혔다.

예매표 취소때 수수료를 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예매표를 구입하지 않은 전화예약인데도 취소했다고 수수료를 물릴 수 있는가. 그것도 당일이나 출발직전 이라면 모를까 출발 하루전에 취소했지 않았는가. 취소 수수료를 물린다면 출발 1시간전 10%, 2시간전 5%, 하루전 3% 등으로 차등을 두어야한다.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수료 책정방식은 개선돼야 한다.

박나영(대구시 용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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