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의 경품 이벤트에 참가했다. 유명 회사는 아니었으나 최고 경품이 자동차로 상품 규모가 꽤 컸다.
발표 날짜에 당첨자 확인을 위해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당첨자 발표란이 없었다. 회사 소개와 제품광고 뿐이었다. 전화로 문의하자 집계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당첨자는 발표하지 않았다. 어이가 없고 화가 났다. 광고 효과를 노린 거짓 경품행사였던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한 이런 사기 행각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양운(대구시 대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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