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개혁법안 처리 전망

입력 2001-06-18 15:32:00

與野 입장차 현격합의 가능성 희박

부패방지법과 돈세탁방지법, 모성보호법, 사립학교법 등 개혁법안 처리가 여야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이번 회기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18일 3당 총무와 재경, 법사위 간사가 참석하는 9인 위원회를 열어 돈세탁방지법안 등에 대해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돈세탁방지법과 부패방지법, 모성보호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이상수 총무는 "돈세탁방지 2개 법안 가운데 범죄수익규제법을 19일에 먼저 처리하고 금융정보분석원법은 야당과 추후 절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후자의 경우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사전 통보하자는 야당 주장을 수용하되 계좌 추적권은 영장 발부에 의해 제한적으로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출산휴가 확대가 쟁점인 모성보호법은 상임위에서 협상이 마무리되면 회기중 처리키로 했다. 국가보안법은 당론이 확정되면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고 사립학교법도 반대가 거세 공청회를 거친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법과 검찰청법 및 재정 3법 처리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부패방지법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19일 특검제 도입을 담은 한나라당 안과 특검제가 배제된 민주당 안을 놓고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은 개정불가 주장이 강하다. 모성보호법은 여당의 2년 유예안에 반대, 올 하반기부터 시행토록 한 상임위안의 본회의 통과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자민련은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은 반대하되 돈세탁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추경예산안 처리에서는 민주당과 공조한다는 입장이다. 민주유공자예우법은 5.18 유공자뿐 아니라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에 대한 처우개선 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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