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노사협상 타결

입력 2001-06-18 00:00:00

아시아나항공 노사 임금협상이 18일 새벽 잠정 합의됐다.아시아나항공 노사는 이날 기본급 4.5%(전문직군 3,4급 7%) 인상과 '노사화합격려금' 20억원 7, 8월 분할 지급 등 5개항에 잠정 합의했다.

그동안 노사간 큰 의견차이를 보였던 기존의 6개 직무수당에 대해서는 △객실승무원 비행수당과 정비자격수당은 6% △공항서비스수당 등 나머지 4개 수당은 정액 5천원 인상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회사측은 또 공항근무 화물서비스직에 대한 수당(월 6만5천원)을 신설하고, 인천공항 근무자에게 기존의 교통비 외에 교통보조비로 하루 6천원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노사 양측은 향후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유감 표명 등 5개 사항으로 된 공동합의문을 작성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전 인천 영종도 청소년수련원에서 농성중인 노조원들로부터 잠정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받은 뒤 최종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노조가 이날 분규를 타결짓더라도 장기 농성을 벌인 객실 승무원 1천여명 등에 대한 휴식시간보장과 근무조 재편성 등이 필요해 정상적인 항공기운항은 19일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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