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을 추진해온 대구시가 최근 후보지들에 법적 하자가 있어 조성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진위를 확인하느라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가 선정한 골프장 후보지 3군데 중 2군데가 농지법, 산림법 등에 저촉돼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것. 이 사업의 시행자격인 모 업체 관계자는 "달성군내 현풍면 부리, 유가면 초곡 등 2군데 후보지는 농지비율이 50% 이상이어서 이를 30%로 제한하고 있는 법규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지면 응암지역도 감정가가 높고 옮겨야 할 묘가 1천기나 돼 적합하지 않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시 확인결과 그 법규는 과거 시행됐던 조항으로 현재는 폐지돼 효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골프장 건설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낳았던 '후보지 법적 타당성' 논란은 해프닝에 그치게 됐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이 과정에서 드러난 시의 안일한 자세.
골프장 건설에 대한 각계 비판을 무릅쓰고 이를 강력 추진해온 것은 다름아닌 대구시였다. 그러면서도 법적 검토 같은 실제 필요한 작업에는 소홀했다. 단적으로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하반기 이뤄졌는데 지금껏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여부조차 따져보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해프닝 끝에 "골프장 건설 관련 법규가 많아 앞으로 무슨 법규가 또 문제되는 것으로 나타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 행정의 현주소다. 이상훈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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