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자회사 민영화가 내년 1분기까지 계획대로 완료되지 않은 공기업의 경우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공기업 또는 자회사의 주된 사업이 자본금 30억원 이상의 민간기업과 경쟁하고 있을 경우 지난 4월부터 30대 그룹에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기획예산처가 연말까지 한전 자회사의 민영화 등 자회사 정리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지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 지난 3월 지정계획을 유보했다.
공정위는 당시 공기업의 자회사 정리가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정여부를 내년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 자리에서 초고금리와 불법채권 추심 등 사채업자의 횡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채업 표준약관을 연내 제정, 사채업자에 사용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난해 기업규제 완화조치로 인해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된 신규 핵심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내년 4월 시행전에 공개하겠다"며 "계열사별 자산,매출액 등이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