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기분 재산세 821억

입력 2001-06-15 00:00:00

대구시는 14일 200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97억원과 재산관련세 821억원 등 1천518억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의 재산관련세 부과건수는 58만680건으로 지난해의 56만2천652건보다 3.2% 증가했고 부과액은 재산세 414억원, 도시계획세 230억원, 공동시설세 177억원 등 총 821억원으로 전년도 811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했다. 증가는 신.증축 건물의 과세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액 단계별 분포현황은 5만원이하가 74.0%인 42만9천665건(총 11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만원이하가 14.9%인 8만6천280건(57억원), 10만원이상 11.1% 6만4천735건(246억원)순이었다. 재산세 1천만원이상의 고액 납세자는 125건에 부담액은 28억원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1인당 세금 부담액은 평균 14만1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천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건물의 기준지가를 동결함에 따라 감가율만큼 건물과표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한편 2001년도 자동차세는 모두 69만2천여대분 697억원이 부과됐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47만3천500여대 612억원, 승합차 6만9천여대 41억원, 화물차 14만7천여대 42억원 등이다. 대구시는 2기분 자동차세부터는 경감률이 적용돼 3년이상의 경우 5%씩 감액돼 최고 12년 이상 차량의 경우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들 세금의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5%의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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