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뱅킹피해 은행서 보상키로

입력 2001-06-14 15:16:00

고의.과실 없는 경우인터넷뱅킹 관련 고의나 과실이 없는 피해에 대해서는 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인터넷뱅킹 관련 고객과 은행의 책임범위를 정하고 피해보상액 산출근거 등을 규정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제정,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약관에는 인터넷뱅킹을 하는 고객들이 거래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는데도 해킹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해 은행이 책임을 지고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고나 오류 발생시는 고객들의 거래 원금에 1년 만기정기예금 이자를 합쳐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천재지변, 은행책임이 아닌 정전.화재.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나 고객이 인터넷뱅킹 관련 비밀번호.보안카드 등을 누설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도용 또는 위.변조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은행들이 수수료를 변경할 때는 변경 1주일 전부터 1개월간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적 수단으로 게시해야 하고 약관 변경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객들도 인터넷뱅킹 관련 도용이나 위.변조 예방을 위한 관리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

은행연합회는 연초부터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정을 위한 시중은행 실무자들로 공동작업반을 구성, 제정작업을 벌였으며 이 기본약관은 이날 금융감독원의 사용승인 이후 7월 중순부터 1개월간 공고를 거친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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