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패소후 면피성 항소 남발

입력 2001-06-14 14:10:00

지자체가 민원인과의 소송에서 질 경우 무조건 항소를 했다가 다시 패소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민원인들에게 정신적·물질적 겹고통을 주고 있다.

이같은 항소 남발은 행정관청이 소송을 당할 경우 무리한 행정집행 또는 잘못된 법규 적용을 부인하려는 면피성 관행 때문으로, 국민의 세금을 소송비용으로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한해 대구시와 구·군청은 민원인과의 행정 및 민사소송에서 패한 33건 중 대부분에 대해 항소를 했다.

남구청은 1심에서 진 2건의 행정소송에 대해 모두 항소했고, 중구청은 3건중 2건은 항소, 1건은 2심에서 패해 대법원에 상고를 해둔 상태다.

99년 대구시 서구의 ㅇ주유소 주인 최모씨는 관할구청으로부터 기름에 물이 함유돼 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운전기사가 몰래 기름에 물을 넣었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서구청은 최씨가 1심에서 승소하자 즉각 항소를 했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 재판에서도 패소했다.

최씨는 소송을 제기한 지 2년만인 올해 1월 최종판결을 받는 바람에 2년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대구시내 각 구·군청에는 각각 고문변호사 1명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쓰고 있는 실정이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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