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 '청진 2호'가 지난 2일 제주해협을 침범할 당시 우리 해군함정과의 통신에서 "작년 6.15 북남협상(정상회담) 교환시 제주도 북단으로 항해하는 것은 자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정된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져 영해통과와 관련된 남북정상간 밀약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게다가 4일 이곳을 침범했던 '대흥단호'는 우리 함정이 영해진입 불가를 통보하자 "귀선이 더 이상 방해하는 것은 도발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기까지 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14일 국회국방위에서 "국방부가 최근 영해침범 당시의 북한 선박 3척과 우리 해군 및 해경 함정간 통신전문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폭로한 뒤 "제주해협 통과에 대한 남북간의 밀약설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청진 2호는 지난 3일 백령도 남단을 거쳐 북방한계선(NNL)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측이 제지하자 "이 침로(항로)는 공화국이 그은 것"이라며 "공화국은 당신들의 무례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위협했다.
서봉대기자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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