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회사 인사부로부터 "교통범칙금 통지서가 인사부에 도착해 있으니 찾아가라"는 전화를 받았다.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영수증 하단에는 자택주소가 명기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편봉투에 이름만 기재한 채 교통범칙금 통지서를 직장으로 발송했다. 이는 사채업자가 해결사를 동원해 강제로 돈받아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엄연히 개인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어긴 처사다. 개인신상을 조사해 범칙금 통보서를 직장으로 보낸 것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게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경찰이 이런 비열한 행위를 한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다.
박성근 (miso112@hanm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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