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서울대병원 불법파업

입력 2001-06-14 00:00:00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이 13일 이틀째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불법.폭력 파업에 대한 엄단 방침을 거듭 밝힘에 따라 두 항공사노조와 병원노조 등 일선 사업장 파업의 적법성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파업의 적법성 여부는 조정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지방노동위원회는 일반사업장의 경우 공익.사용자.근로자위원 각 1명으로 조정위를 구성해 조정신청일로부터 10일 동안, 공익사업장의 경우 공익위원 3명으로 특별조정위를 구성해 조정신청일로부터 15일 동안 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정 결과 노동위의 조정안을 노사가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고 거부하면 조정이 종료돼 합법적인 쟁의가 가능하다.

연대파업 사업장 가운데 아시아나항공과 충북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노동위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거부, 합법 파업에 들어간 경우다.

반면 사업주의 교섭 거부나 명백한 불성실교섭, 교섭을 갖기는 했으나 당사자 주장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져 이 때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이 된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경우 지난 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13일 파업에 들어간 전북대병원의 경우 교섭미진을 이유로 각각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라는 게 노동위의 해석이다.

또한 병원, 철도,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장은 노동위원장의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5일간 중재기간에는 쟁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재안이 나오면 노사가 모두 받아들여야만 한다.

따라서 13일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등 대부분 병원의 파업은 중재 회부를 무시하고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법 파업이 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13일 현재 전면 파업중인 사업장 가운데 대한항공조종사노조를 비롯해 충북대 병원을 제외한 병원노조, 고합, 태광산업,한국전력기술 등 주요 사업장이 대부분 불법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6일부터 파업중인 여천NCC는 조정절차를 마치고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갔지만 공장 조정실을 점거하는 등 폭력행위가 발생, 불법 파업으로 성격이 바뀐 경우다.

노동계는 이와관련 "조정전치주의에서는 조정이 반려될 경우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며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 제도는 노조의 단체행동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에 결국 노동위가 연대파업에 불법의 멍에를 씌우는데 앞장서고 있는 셈"이라며 조정,중재 결과와 상관없이 연대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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