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조 사업'주요 투자내역

입력 2001-06-13 15:25:00

국가에서는 UR에 대응해 우리 농촌의 경쟁력을 높인다며 1992년부터 무려 100조원이라는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단군 이래 최대 단일 사업'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거액이다.

먼저 1992년부터 98년까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42조원을 넣기로 했다가, 실제로는 46조2천385억원을 투입했다. 또 이와 별도로 1994년부터 10년 간은 매년 1조5천억원씩 2004년까지 총 15조원을 넣는 '농어촌 특별세 사업'도 병행됐다. 뒤의 사업은 1998년까지 6조원을 집행한 뒤 현정부 출범 때 45조원의 제2차 농어촌 투융자 사업 계획이 수립되자 그 속으로 흡수됐다. 2차 투융자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집행토록 돼 있다.

UR 타결 후 쏟아져 들어 올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선진국형 농업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 국가는 이런 거액을 동원해 중소 규모 농업을 대규모화 시키려 노력했다. 그런 이념에 따라 나온 대표적인 것이 생산기반 정비였고, 가장 많은 재원도 그 일에 투입됐다.

42조원 사업 때 투입된 33조원의 국고 중에서는 무려 9조4천174억원(28.2%)이 경지정리와 수리시설 개보수 등 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들어간 것. 그 다음으로 한우 육성 등 축산분야에 3조9천9949억원(12%)이 배정됐고, 세번째는 2조6천868억원(8%)이 투입된 농업 기계화였다.

△시설 현대화 △영농 규모화 △기술 개발 △정예 농업인력 육성 △유통 개선 △어업구조 개선 △임업구조 개선 △소득원 개발·복지 △생활환경 개선 등은 그 다음 순위였다.

이같은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농업 관련 각종 법령도 정비했다. 1994년에는 15조원 특소세 사업을 뒷받침하는 '농어촌 특별세법', 42조원 구조개선 사업과 15조원 사업을 위한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이 제정됐다. 같은 해엔 농지법 및 농어촌 정비법도 제정됐으며, 1999년에는 우리농업의 헌법이랄 수 있는 '농업농촌 기본법'이 만들어져 농업·농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정책 방향이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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