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회계사는 지분을 1주라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하지 못한다.
또 감사 보수로 주식, 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받지 못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인회계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현재 지분율 1% 이상을 소유한 기업에 대해 감사를 제한하던 것을 단 1주라도 갖고 있을 경우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1억원 이상의 채무·채권 관계가 있는 기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못하도록 한규정도 3천만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부실감사를 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1억원과 5억원의 한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며 외부감사를 하기 위해 구성된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보험 한도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났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