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로 예정되어 있는 민주노총의 연대파업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사회전체에 미치는 파장 등을 놓고볼때 매우 걱정스럽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대형병원 등 공익성을 띤 사업장까지 동조하고 나서 국민들의 불편도 예고된 상태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충분한 중재역할을 하지 못한 노동행정 부실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두 항공회사의 파업은 항공기 운항중단에 따른 교통대란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에 비상대책이 전무한 상태다. 따라서 장기화 될 경우 극심한 혼란과 불편이 예상돼 더욱 불안하다. 이 두 항공사노조는 교섭권을 민주노총, 경영주는 경총에 위임했기 때문에 대립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긴박한 지경에 빠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원만한 수습을 위한 노사 대화를 적극 권유한다. 쟁점사안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타협으로 협상을 마무리하는 공동의 노력을 바라고 있다. 특히 노사문제는 당사자간의 자율이 원칙이다. 제3자 개입으로 난제를 풀 수는 있다고 해도 대리전은 곤란하다. 두 항공사 노조가 상급단체에게 교섭권을 위임한 것은 대화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해석도 가능한 일이다. 대화가 없으면 협상 결렬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 아닌가.
노사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도 노동부의 중재역할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호진 노동부장관이 지난 1, 2일 효성울산공장을 방문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이는 공권력투입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 때문에 조정노력이 실패했다고 한다. 사실 효성 사태는 조기에 중재했다면 분규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고 보면 노동부의 행정은 '뒷북행정'이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노사 자율원칙'을 내세워 파업돌입 등 분규해결을 위한 중재·조정 역할에 거의 손을 놓은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공정하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은 공직자들의 책무다.
쟁의행위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된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노조집행부는 유념해야 한다. 조정절차 없이 파업에 돌입하면 사태해결을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임금부분 경우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면 인건비 증가율이 56.5%나 된다는 사용주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한다.
공존관계에서 출발해야 하는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아가면 국민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자제해야 할때는 자제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사용주의 폭넓은 이해도 전제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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