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제때 안갚는다 채무자 담뱃불 지져

입력 2001-06-09 00:00:00

대구 남부경찰서는 9일 이자를 제 때 갚지 않는 채무자를 담뱃불로 지져 화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사채업자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말 대구시 수성구 수성4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월 20%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400만원의 급전을 빌린 김모(40·상업)씨가 이자를 제 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김씨의 목부위를 지져 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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