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갈취배 소탕 '주민신고'가 큰 도움

입력 2001-06-07 15:05:00

굶주림은 참아도 억울함은 참을 수 없다. 사채, 아파트 재건축 등 관련, 기승하는 갈취폭력배 및 조직폭력배 때문에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구의 경우 지난 한 달 동안 36명의 갈취폭력배들이 단속된 바 있다. 이들 중에는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 차원을 넘어 신체 포기각서를 강요하거나 물고문을 하는 등 인간의 도를 넘어선 범행을 저지른 폭력배도 있었다. 이러한 갈취폭력배의 위협에서 벗어나 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대구 지방 경찰청은 특별수사대 95명을 편성, 집중적인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소탕작전의 성공여부는 일차적으로 경찰 수사력이 관건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피해신고 및 제보다. 보복이 두려워 참고 덮는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속출하는 등 사회전체는 무법과 무질서에 빠지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은 어렵다. '나만 참으면 되지'하는 안일한 마음은 곧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자신의 피해는 더불어 사는 사회공동체 전체의 피해로 귀결된다. 범죄피해 제보는 물론 범죄를 목격한 사항이나 들은 이야기 등을 제보하는 것도 갈취폭력배 퇴치에 큰 도움이 된다.

경찰은 신고자나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 및 신변보호 활동과 아울러 '범죄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신고정신이 밝은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라 확신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이준재(대구 지방경찰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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