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도시 보존법 경주 경실련 단일안 마련

입력 2001-06-07 00:00:00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옛도시 보존 및 정비에 관한 법안'이 경주 경실련에 의해 단일안으로 마련됐다. 조관제 집행위원장은 "단일안 마련에 성공한 만큼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전국의 다른 도시와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경주 경실련에 따르면, 이 법안은 경주시청이 1991년 8월 문화관광부에 제출했다가 표류된 '고도보존특별법안', 국회의원이 발의한 2개 유사 법안, 정부측 법안 등을 묶어 단일화한 것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존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옛도시 보전 심의위를 설치하고 △문화재 보존 등을 이유로 각종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 손실 보상 및 보존사업 시행자에 대한 매수 청구권 부여 등 조치를 하며 △발굴비.보상비 등 보존사업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보존사업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마련해 준다는것 등이다.

또 옛도시 보존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 발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발굴조사 결과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문광부장관은 그 토지를 보존지구에서 즉각 해제해야 하도록 돼있다.

오는 11일 오후 3시에는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추진경위

1991.5 문화관광부 법안(시안) 마련 시작

7 고도보존법 제정 토론회

8 법안(시안) 마련

9 문화관광부.건설부 합동조사

97.11 '97년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에서 문화관광부에 입법 건의

국회의원 입법 발의

-김일윤 의원 외 49명=옛도시 보존에 관한 법률안

-임진출 의원=역사고도 보존 및 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98.8 고도보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청원서 제출

2000.10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정부에 제정 건의

2001. 3 경주시청도 건의

2001. 5 경실련.경주시청.시의회 등 단일안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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