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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오는 7월말까지를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징수 종합대책반을 구성 운영한다. 대책반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1억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관리제를 실시한다. 또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시전체로 주 1회 합동단속에도 나선다.
정창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