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남경필(36·수원 팔달) 의원에게 징역 1년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학의)는 5일 "남 의원이 미국 뉴욕대 행정대학원 3학기 과정을 이수했으나 6학기를 수료한 것으로 기재한 허위학력을 지난 98년부터 작년 총선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고 같은 내용을 담은 의정보고용 CD롬을 제작,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1만장을 배포하는 등 사안이 중해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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