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단체, 미군 검찰 고발

입력 2001-06-05 12:29:00

미군기지되찾기 대구시민모임과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1월 대구시 남구 미군부대 캠프워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건과 관련, 러셀 A.뷰시 미 제20지원단장 등 부대 관계자들을 토양오염안전법 위반 혐의로 5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사건 발생 후 미군은 본격적 조사.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합의했으나 환경재난실무운영팀의 운용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 성의없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기름유출 사건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한국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미군범죄가 한국 사법부의 처벌에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군측은 항공유 유출사건에 따른 토양오염 복구작업을 지난 2월 시작한 뒤 한달여만에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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