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고용 윤락행위 이용소 업주 등 영장

입력 2001-06-05 00:00:00

대구 서부경찰서는 5일 이용소를 차려놓고 윤락녀를 고용, 불법퇴폐영업을 하면서 조선족 여자의 화대를 가로챈 혐의로 양모(47·대구시 동구 신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락녀 김모(26·조선족)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5월 중구 전동 ㄷ이용소에 밀실방 등을 설치, 윤락녀를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키고 6천500여만원을 장소제공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다경찰조사결과, 양씨는 불법체류 조선족인 김씨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면 신고해서 강제출국시키겠다"며 협박, 화대 770만원을 뺏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