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의원 체포요구서 서울지법 국회에 전달

입력 2001-06-04 14:27:00

법원이 4일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4일 "이달 1일부터 국회 회기가 시작돼 구인장만으로는 재판에 출석시킬 수 없어 정 의원의 구인과 구금을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오늘 검찰을 통해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그동안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해왔는데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때문에 이를 감수해왔지만 지난 4월 20일 16회 공판후 최근 3차례 재판에 아예 출정을 거부하고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국회에서 체포동의가 받아들여지면 구금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어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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