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해 16대 총선 당시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의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한 데는 선거 결과 나타난 '근소한 표차'가 결정적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당시 11표차로 낙선한 민주당 허인회 후보측은 상대방인 한나라당 김영구 의원측의 불법선거 행위 등을 들어 당선무효와 선거무효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허 후보는 재검표 결과, 표차가 11표에서 3표로 줄었고 무효표로 처리된 26표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으며 김 의원 지지자 14명이 위장 전입한 혐의 등을 소송 사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당선무효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선거무효 주장은 받아들였다.
당시 김 의원 지지자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선거 결과에 큰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조사결과, 허 후보측의 위장 전입자가 9명이고 김 의원측 위장전입자는 14명으로 5표차가 나기 때문에 재검표 결과 드러난 3표차를 뛰어 넘는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양쪽 후보가 모두 지지자들을 위장전입시킨 혐의가 드러났으나 3표라는 근소한 차이 때문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각 후보의 위장 전입자가 없었다면 선거 결과는 바뀔수도 있었다는 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인 셈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지난해 총선과 관련, 현재까지 계류중인 선거 무효 소송 4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16대 총선과 관련된 당선무효(9건)및 선거무효(19건) 소송은 모두 28건으로 이번 허 후보측의 선거무효를 포함, 24건이 처리되고 선거무효 소송 4건이 계류중이다.남아있는 4건을 지역 선관위별로 보면 서울 강동을·구로구 및 고양 덕양구, 경남 진주시 등인데 고양 덕양구와 경남 진주시, 서울 구로구 등 3건은 변론이 이미 종결돼 선고 기일만 남겨 두고 있으며 서울 강동을 선거 소송은 변론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선거무효 결정을 내린 근거가 위장 전입자의 수와 양자간 선거 표차를 비교한 데 따른 것이므로 똑같은 이유로 선거무효 결정이 또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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