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채권에 투자 삼성증권 손배 책임

입력 2001-06-02 14:31:00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자동차부품업체인 한국델파이가 "약관을 어기고 투자 부적격인 대우채권에 투자해 손해를 봤다"며 삼성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약관에서 투자적격 유가증권에만 투자키로 해놓고도 투자 부적격이던 대우차 기업어음을 펀드에 편입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델파이는 99년 삼성투신운용으로부터 130억원대의 수익증권에 가입한 뒤 대우채권 부분에 대해 전액 환매를 요구했지만 같은해 8월 금융감독위원회의 환매제한조치에 따라 50%만 환매해 주자 예탁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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