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4·13총선 소송중에서 '서울 동대문을 선거구'에 내린 선거무효판결은 의외였고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
대법원은 최종판결에서 개표엔 문제가 없다면서 당선무효소송은 일단 기각하고 예비청구한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심리 결과, 결국 민주당 허인회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 이유로 김영구 후보가 친인척 14명을 위장전입시켜 허인회 후보가 위장전입시킨 9명보다 5명이나 많고 당락 표차가 3표이기 때문에 결국 김영구 후보의 위장전입이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게 인정되기에 선거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위장전입이라는 불법행위를 문제삼았는데 이는 우선 형평성에 어긋난다. 비근한 예로 민주당의 장영신 의원 경우 장 의원 회사원 1천여명을 위장전입시킨 사실을 들어 한나라당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것을 대법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4·13총선은 물론 역대선거에서도 위장전입은 거의 관행화된 게 현실인 점을 감안할때 대법원의 판결대로라면 대부분이 선거무효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의 위장전입은 문제가 될게 없다는 취지로 이해해도 되는건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대법원이 문제삼은 김영구 후보의 위장전입문제가 검찰에선 무혐의 결정이 난 것에 비춰봐도 검찰과의 견해차이가 있다는걸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미묘한 문제를 대법원이 선거무효 판결의 근거로 삼은게 가혹하다는 당사들의 반박에도 설득력이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를 낸 사람에게만 위반이 관행화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이해되기 십상인점을 주지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대법원판결은 법리보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숫자를 꿰맞춰 들어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개운찮은 뒷맛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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