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생명(옛 조선생명과 한국생명이 합병된 법인)과 대한생명의 인원 정리 및 계약이전 협상이 타결돼 그동안 만기보험금이나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큰 불이익을 받아 왔던 현대생명 고객들이 불편을 덜게 됐다.
현대생명 및 현대생명 노조와 대한생명은 1일 지난 4월3일자로 대한생명에 계약 이전된 현대생명과 인원정리 및 계약이전 등의 내용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대한생명은 현대생명 임직원을 퇴직 처리하고 퇴직자에게는 월정급여의 7개월분을 퇴직 위로금으로 지급하되 현대생명 직원 670여명 중 20%를 고용승계키로 했다.
현대생명은 15일까지 대한생명의 인수 및 실사업무가 끝날 수 있도록 계약이전에 적극 협조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현대생명의 보험계약을 대한생명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자산.부채.결산 평가 등을 위해 1일까지로 돼 있던 현대생명의 영업정지 시한을 9월1일까지 3개월 연장함에 따라 만기보험금 지급, 보상금 지급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은 빨라도 이달말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영업정지 기간이 연장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에 따른 연체이자 감면, 보험계약 해약업무 등을 조기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보험검사국 김혁수 선임연구원은 "계약이전이 진척되는 정도에 따라 부문별로 영업 해제 시한을 앞당겨 고객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생명은 지난 2월28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월간(3월2~6월1일) 모든 보험영업관련 업무가 중지된 상태였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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