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국내선 단체운임 담합

입력 2001-06-01 14:45:00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양대 항공사가 국내선 단체운임을 담합해온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0일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단체운임 할인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고 경쟁을 회피한 채 할인율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 16억1천5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10억7천700만원 등 총 26억9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항공편을 선택할 때 개인의 경우 스케줄에 영향을 많이 받으나 단체항공 여행고객은 이보다는 가격요소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탑승률이 낮은 주중 및 비선호시간대에 단체고객 유치를 위해 할인율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양대 항공사가 경쟁을 피하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단체운임할인율을 똑같이 책정할 가능성이 컸다면서 양사 서울지점 부장들이 지난 99년 1월7일 단체운임 할인율을 합의하고 JC특우회 행사 때 할인율을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저질러왔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요금 담합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나 업체들이 사전예고제에 따라 인상 20일전 공시하는 경쟁사의 운임을 보고 따라 올렸다고 해명,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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