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집중단속

입력 2001-06-01 00:00:00

경북경찰청은 1일부터 끼어들기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 갔다. 위반 차량에는 2만(이륜자동차)~3만원(승합·승용차)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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